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089호)
- 담당부서공공주택지원과
- 작성자전성이
- 등록일2018-10-18
- 조회2803
- 첨부파일 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규제심사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기존주택_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개정전문(국토교통부훈령_제1089호).hwp 바로보기 기존주택전세임대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89호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