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18년 10월 1일

 

4. 추가 지정효력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중 다음 사항의 업무

  - 제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내용 통보

  -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통보

  -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급

  - 제24조에 따른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 제25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선정사실 확인

  -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1조에 따른 최하층 우선배정

  - 제52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

  - 제54조제3항에 따른 당첨자명단 전산검색

  - 제56조제2항에 따른 공급질서교란자 명단 통보 및 전산관리

  -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업무

 

5. 지정 취소 예고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ㅇ 지정 취소일 : 2019년 10월 1일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그 날부터 2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