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강치득
- 등록일2018-10-01
- 조회3683
- 첨부파일 전산관리지정기관_추가_지정_및_지정_취소_예고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저축에 관한 전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1일
국토교통부 장관
전산관리지정기관 추가 지정 및 지정 취소 예고
1. 추가 지정 목적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수행 시 공적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추가 지정 기관명 : 「한국감정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원
ㅇ 대표자 : 김학규
ㅇ 주 소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 추가 지정일 : 2018년 10월 1일
4. 추가 지정효력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업무 중 다음 사항의 업무
- 제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확인
- 제20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모집내용 통보
- 제20조제5항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통보
- 제2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발급
- 제24조에 따른 주택공급 신청 서류의 관리
- 제25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선정사실 확인
- 제50조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 제51조에 따른 최하층 우선배정
- 제52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등
- 제54조제3항에 따른 당첨자명단 전산검색
- 제56조제2항에 따른 공급질서교란자 명단 통보 및 전산관리
- 제57조에 따른 당첨자의 명단관리
-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업무
5. 지정 취소 예고
ㅇ 지정 취소 기관명 : 금융결제원
ㅇ 지정 취소일 : 2019년 10월 1일
6. 효력발생시기 : 이 고시문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제4호나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는 2019년 8월 1일부터 효력 발생하며, 그 날부터 2개월간 한국감정원과 금융결제원은 해당 업무를 같이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