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명칭변경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이주동
- 등록일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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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개정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부패행위_신고_접수.처리_및_신고자_보호_등에_관한_규정_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규제심사대상_없음)(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85호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2018년 9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