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김교준
- 등록일2018-09-18
- 조회2432
- 첨부파일 규제심사확인증(47).hwp 바로보기 (예규)_자동차사고_피해지원기금_운용심의회_운영규정_제정안.hwp 바로보기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제정안
1. 제정 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4450호, 2016. 12. 20. 공포,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재정법」제74조에 따라 기금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안 제2조)
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기능(안 제4조)
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회의(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