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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규정 제정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관리운용규정제정안

1. 제정 이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보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7743, 2016. 12. 30. , 2017. 1. 1. 시행)됨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위탁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 위탁(안 제3)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안 제4)

 

. 기금의 계리(안 제6)

 

. 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기금운용실적의 보고(안 제8, 12)

 

.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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