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이진용
- 등록일2018-09-15
- 조회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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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지상층·지하층건축비) 정기고시
2. 주요내용
가. 지상층·지하층건축비 변경 (별표1)
- 아파트 건축추세에 따라 지상층 층수기준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의 세부내역 정기 변경 고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