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영택
- 등록일2018-09-13
- 조회296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출연금_등의_지급사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출연금_등의_지급_사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63).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기정통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비례 신규채용 외에 중소ㆍ중견기업이 정부 R&D 과제와 관련하여 추가로 청년
신규 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
나. 국제공동연구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예외 인정
다. 당초 계획된 연구장비․시설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문기관 승인을 받도록 추가
라. 중소기업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을 퇴사 등으로 다른 인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받도록 함
마. 학생인건비 예산을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나 형식적인 승인
절차로 운영되어 학생인건비 예산변경시 변경시 전문기관 승인사항을 폐지
바. 직접비의 연구장비․재료비 중 연구인프라 조성을 위한 종합사업관리 관련 비용과 연구
활동비 중 특허전략활동 비용근거를 명확화 하는 등 연구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