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영택
- 등록일2018-09-13
- 조회2610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운영규정_개정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62).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따라 국가R&D
지원체계를 개편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과기정통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R&D과제의 정부출연금에 비례하여 기업이 신규 고용
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선정 시 제출하는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삭제 등 복잡한 연구서식을 간소화
다.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우대 기준 정비
라. 전문기관이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해 참여기관(협동․공동연구기관)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일괄협약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