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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3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48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3) 및 실시계획 변경(2)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01(2017.10.31.)로 승인 고시된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2) 및 실시계획 변경(1)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7조의2, 7조의4, 18조의2, 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개발계획) 변경(3) 및 실시계획 변경(2)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911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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