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관리규정 개정
- 담당부서재정담당관
- 작성자정재영
- 등록일2018-09-04
- 조회3307
- 첨부파일 투자심사관리규정_규제심사_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투자심사_관리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투자심사_관리규정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현행 「투자심사 관리규정」은 신규 사업의 투자 필요성, 효과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운영 중이나,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제1조)
ㅇ 현행 규정 적용대상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대규모 사업”으로 개정
나. 연구개발 심사위원회 신설(제4조, 제4조의2)
ㅇ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
ㅇ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포함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담당
다. 투자심사위원회 임기 조정(제4조)
ㅇ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