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투자심사관리규정 개정

 

1. 개정이유

현행 투자심사 관리규정은 신규 사업의 투자 필요성, 효과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운영 중이나, R&D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선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규정 적용대상 명확화(1)

현행 규정 적용대상이 사회간접자본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실제 운영 실정에 맞게 대규모 사업으로 개정

. 연구개발 심사위원회 신설(4, 4조의2)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고, 연구개발 심사위원회에심의한 사항을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포함 국장급 또는 과장급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이 담당

. 투자심사위원회 임기 조정(4)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개정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