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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몰기한 연장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만료일(‘18. 8.19.) 도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

 

잘못 기입된 조항 번호 수정 (현재 지침에 제15조 다음 제17조로 번호가 부여된 것을 제16조로 수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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