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일몰기한 연장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작성자김형준
- 등록일2018-09-07
- 조회2894
- 첨부파일 180824_건설공사_사후평가_시행지침(개정본문).hwp 바로보기 규제비대상_확인증(사후평가_지침).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 8.19.) 도과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
ㅇ 잘못 기입된 조항 번호 수정 (현재 지침에 제15조 다음 제17조로 번호가 부여된 것을 제16조로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