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전철주
- 등록일2018-08-31
- 조회3053
- 첨부파일 (개정)_택시제도_운영기준에_관한_업무처리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개정안_전문(택시제도운영기준에관한업무처리요령).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택시제도운영기준업무처리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8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안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31일”을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