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전철주
- 등록일2018-08-31
- 조회2656
- 첨부파일 (개정)_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_일부개정훈령안.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확인(모범택시운행인가사후관리요령).hwp 바로보기 개정안_전문(모범택시_운행인가_및_사후관리_요령).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8-1076호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개정령안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31일”을 “2021년 8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