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단지 분할 건설ㆍ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8-08-31
- 조회246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_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hwp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주택단지_분할_건설?공급_절차_및_방법에_관한_기준_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41호
「주택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택단지 분할 건설․공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