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임재필
- 등록일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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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3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등을 띄어 건설하여야 하는 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