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남익용
- 등록일2018-08-27
- 조회14179
- 첨부파일 붙임1.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지침_전문(1).hwp 바로보기 붙임3._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hwp 바로보기 붙임2._건설공사_안전관리_업무수행_지침_일부개정안(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32호
종전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9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안전관리비가 공사의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아 당초 계상된 안전관리비에 비해 실제 안전관리비가 감액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적용 배제(안 제51조제2항 신설)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함.
나. 입찰참가자 사전 고지(안 제51조제3항 신설)
발주자는 입찰공고 시 안전관리비 낙찰률 배제 및 사후정산 등의 사항을 공고문 등에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