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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29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1, 2018.6.26.)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827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격한 증가로 2019년 말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번호체계 개편을 통해 등록번호 용량부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한고 번호판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대여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차종 분류기호를 현행 2자리에서 3자리로 개편(안 제5조 제1항)

나. 별표 2의 비사업용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 제목을 비사업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 보통 등록번호판으로 변경하고,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대여사업용 포함) 보통 등록번호판(520mm×110mm)을 별표 2-1로 신설

다. 등록번호판 봉인장치 부착기준 완화(안 제7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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