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 개정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작성자권최남
- 등록일2018-08-29
- 조회4118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24).hwp 바로보기 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_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522호
「재활용건축 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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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522호
「재활용건축 자재의 활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4-589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