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예산총괄팀
- 작성자김창연
- 등록일2006-01-19
- 조회5458
-
첨부파일
20060119203107_예산심의회운영규정(개정).hwp 바로보기
예산의 합리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건설교통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중
심의·의결사항, 심의기준을 보완하고 심의회 위원을 조정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개정.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