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함봉균
- 등록일2018-08-21
- 조회4749
-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토지매수_및_관리지침_전문(훈령_제2018-1071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GB_토지매수및관리지침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1. 개정 이유
「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재검토 기한이 2018년 9월 10까지로 도래함에 따라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제34조(재검토기한)에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9월 10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