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함봉균
- 등록일2018-08-21
- 조회4602
- 첨부파일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주민지원사업_시행규정_일부개정안_전문(예규_제2018-243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GB_주민지원사업시행규정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의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 제23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설정된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