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72호)
- 담당부서항공안전과
- 작성자조윤주
- 등록일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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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제122조, 제1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302조에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서울지방항공청 훈령 제472호)"를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