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 개정 고시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박혜은
- 등록일2018-08-17
- 조회3382
- 첨부파일 대중교통(버스)_정보교환_기술기준_개정(방침).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대중교통(버스)_정보교환_기술기준).hwp 바로보기 대중교통(버스)_정보교환_기술기준_개정전문(최종).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05호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개정 고시
「대중교통(버스) 정보교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배경
◦ 현재 적용 중인 기술기준은 시내버스 위주로 작성되어 시외․고속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 속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버스 사업자별로 정보관리 형태가 상이하여 대중교통정보 통합에 한계
2. 주요 개정내용
◦ 기술기준 적용범위 확대
◦ 지자체간 기반정보 공유를 위한 항목 신설
◦ 임시 노드링크 식별을 위한 권역코드 부여
◦ 교통정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정보항목 추가
3. 참고 사항
◦ 본 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의 개정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