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강승주
- 등록일2018-08-09
- 조회3173
- 첨부파일 비행장외_이ㆍ착륙_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_이유_및_주요내용.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86).hwp 바로보기 비행장외_이ㆍ착륙_허가_및_최저비행고도_아래에서의_비행허가에_관한_업무처리_지침_일부개정안(국토부예규_제241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가. 제2조(적용범위)에 적용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나. ‘18.8.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2조 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를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로 한다
나. 일몰 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유효기한에서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