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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행장외 이·착륙 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1. 개정이유

. 2(적용범위)에 적용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18.8.31일부로 일몰제 기한 만료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2조 중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로 한다

. 일몰 기한 만료 도래에 따라 일몰기한을 유효기한에서 재검토기한으로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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