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제 도래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이형주
- 등록일2018-08-06
- 조회2772
- 첨부파일 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개정안_규제심사_확인증.hwp 바로보기 180715_철도특별사법경찰관_범죄수사규칙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일몰제_도래에_따른_철도경찰훈령_일부개정안_방침문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 598 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안
「철도특별사법경찰관 범죄수사규칙」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재발령한다.
제57조 중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8년 8월 10일”을 “2021년 8월 10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