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장일
- 등록일2018-08-10
- 조회5448
- 첨부파일 훼손지지침_규제_확인증.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_전문(18.8.10개정).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_훼손지_복구_및_정비사업_업무처리규정_개정문(18.8.10개정).hwp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의 대상을 기존 시설물의 밀집 또는 산재로 훼손된 지역 이외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훼손지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지역에 대한 복구를 허용하는 등 훼손지 복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훼손지의 범위를 확대(안 제3조제1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1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하도록 하는 한편, 복구사업지역 대상지가 소형(1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산재되어 있는 경우를 훼손지 복구 예외 대상에서 제외함.
나. 복구사업지역 선정기준의 조정(안 제7조제2항)
복구사업의 대상지로 선정이 될 수 있는 복구사업지역의 전체 면적 대비 훼손지 비율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행 100분의 40 이상에서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훼손지 복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공원시설 비율 설정(안 제11조제2항)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한 도시환경 보전 및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학교,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부지면적 합계가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이견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 6. 29. ? 7.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1061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으로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거나 녹지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으로 조성이 시급한 곳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의 요건에 부합하는 공원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면적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다.
③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그 지구의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제7조제2항 중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 “교양시설”을 “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로 한다.
제1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1조 중 “2016년 1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