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 중심의 개발원칙을 확립하고, 해제사업 시 공공임대주택의 의무공급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특수목적법인 개발 시의 개발이익을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목적법인의 민간참여기준 강화(안 3-5-1(1) 제1항 및 제3항)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간자본의 해제사업 참여시 민간 투자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개발사업 착공 이후에도 50%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함.

나.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제한(안 3-5-1(1) 제1항)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개발사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

다. 사업시행자의 대행면적을 조정(안 3-5-1(1) 제1항)

사업시행자가 민간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상향(안 3-5-1(3) 제1항)

경제자유구역‧친수구역을 해제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35%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하고, 산업단지‧R&D단지‧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도록 함.

마. 미분양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 강화(안 3-5-1(3) 제2항)

미분양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기준을 현행 최초 공급공고 후 6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하고, 12개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공급하도록 함.

바. 임대주택 의무 공급비율 제외요건 강화(안 3-5-1(3) 제3항)

최소 20% 비율의 공공임대주택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해제대상 지역의 50㎡이하에서 15만㎡미만으로 축소함.

사.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의 확보(안 3-5-1(5) 제1항부터 제3항)

해제대상지역 안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산업시설용지, 유통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 용지면적의 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임대가능한 입주공간 연면적의 1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단지로 공급하도록 함.

아.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안 3-5-1(6))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특수목적법인이 개발계획을 결정할 때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제시한 예상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자. 해제 대상지 선정 시 환경평가등급에 대한 예외 마련(안 3-2-1(2))

국방‧군사시설 등 국가 보안과 관련된 부지로서 보안 상의 이유로 실제 현황과 달리 환경평가 결과가 높게 나타난 경우는 이를 감안하여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이견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8. 6. 29. ? 7.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 훈령 1060호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1(1) 중 “시가지”를 “시가지(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3-2-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등급이 1?2등급지를 제외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

나. 국방‧군사시설 등이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실제 현황과 다르게 지도 상에 표시된 사실이 관계기관 자료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다. 대상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포함되는 1~2등급지는 가급적 원형보전하여야 한다.

3-2-1(3)② 중 “임대주택(8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공급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④ 최초 수립된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가 2020년인 계획을 말하며, 울산권은 2021년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에 반영된 조정가능지역 중에서 2008년 11월 3일 이전에 승인이 완료된 해당 시·군의 도시·군기본계획에 시가화용지 또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사업

3-5-1을 다음과 같이 한다.

3-5-1.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공공기여방안(공원·녹지, 공공임대주택, 중소기업전용단지 등의 확보 및 그 밖의 개발이익 투자방안) 등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5-1(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방식 및 사업시행자

① 해제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자에 의한 전면매수 또는 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혼용방식(이 경우 환지는 해제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정한다)으로 추진한다.

3-5-1(1)① 바호의 단서 조항과 사호를 삭제하고, 아호에 “다만, 사업시행자가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면적은 해당 개발사업 시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와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3-5-1(1)③ 중 “2/3미만”을 “50퍼센트”로 하고, 단서 조항을 삭제한다.

3-5-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원‧녹지의 확보(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에 한함)

3-5-1(2)②의 “집단취락 정비사업”을 “(1) ②에 따른 집단취락 정비사업”으로 하고, 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2-1. (2)의 다에 따라 해제대상지역 내 불가피하게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해당 지역을 원형보전하지 않는 경우 ① 또는 ②의 공원·녹지확보 기준과 별도로 해당 지역 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공원·녹지로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3-5-1(3)과 3-5-1(3)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임대주택의 확보

① 해제대상지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35퍼센트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한다. 다만, 산업단지·R&D단지·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종전부동산(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의 임대주택 공급이 충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임대주택 비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구별 여건에 따라 전체 세대수 대비 최소 20퍼센트 비율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3-5-1(3)②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호를 삭제한다.

② (1) ①의 바목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에 반영된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용지가 최초 공급공고(일간신문, 주택협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말한다)일 후 12개월 이내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시행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제4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공공임대주택공급 계획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분양주택건설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

3-5-1(3)③을 다음과 같이 하고 ④를 신설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급촉진지구 내 전체 공동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대상지역이 15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아닌 다른 공공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 ①에도 불구하고 3-5-1.(1) ②에 따라 집단취락 해제지역을 개발할 때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공공임대주택 확보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5-1(4)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상위계획과의 부합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등의 관련법령 및 산업단지지정계획, 투자심사 등 그에 따른 관련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3-5-1(5)와 3-5-1(5)①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중소기업을 위한 전용용지(공간)의 확보

① 해제대상지역 안에 산업단지, 물류단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등을 조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양 및 임대가능한 입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지하층은 제외한다)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개발제한구역 안(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이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변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고 2010년 2월 6일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위한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로 공급해야 한다.

3-5-1(5)① 라호 중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으로 하고, 마호를 바호로 하고, 라호와 바호 사이에 마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바호(종전의 마호) 중 “라호”를 “마호”로 한다.

마.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2의 산업시설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3-5-1(5)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①에 따라 조성되는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의 입주자격 등 입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3-5-1(5)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①에 따라 조성되는 전용단지(용지 또는 입주공간) 중 최초 분양공고(일간신문과 해당 지자체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입주기업 모집공고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를 말한다) 후 1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미분양된 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외의 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다.

3-5-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3-5-1(7)을 삭제한다.

(6) 초과 개발이익에 대한 공익적 활용

3-5-1(1)①의 바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개발계획을 결정할 때 특수목적법인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제시한 예상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일부를 공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4-2-2(2)①에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입안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기 전에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5-1-2(1)에 “일간지”를 “일간신문”으로 한다.

7-1-1 중 “2016년 1월 1일”을 “2018년 7월 1일”로 하고, “12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3-5-1.(2)⑤, 3-5-1.(2)⑤, 3-5-1.(3)①, ② 및 ③, 3-5-1.(5)③, 3-5-1(6), 4-2-2.(2)①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의 시행일 이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해제 추진 주체에 대한 적용례) 이 훈령 발령 이전에 3-5-1(1)①바호와 사호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