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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제정 2018.8.3.)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83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2017.3.30.부로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으로 분법시행됨에 따라 항공법령의 제개정 사항 반영

. 항공종사자의 자격 효력정지 처분도 청문대상에 포함(항공안전법)됨에 따라 청문조서 작성 등 청문절차 내용을 구체화

. 최근 항공조직 개편사항(항공교통본부 신설, 항행안전팀 폐지, 항공관제과항공교통과 명칭변경)을 반영하고 담당부서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 전부개정을 위해 행정예고(‘18.5.15) 하였으나 진에어관련 사건 등으로 대외적 우려로 예고 취소(5.16)로 하여 다시 제정 필요(5.31부 실효)

 

2. 주요내용

. 처분의 대상이 되는 항공관계 법률 제명 및 조문 변경 (안 제1)

. 위원장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구체화 (안 제4)

. 청문대상, 통지절차, 청문주재자 선정 등 청문절차 구체화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 항공안전정책관실의 과별 업무관장 명확화 및 사실조사대상 자료의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부과 명시 (안 제26)

. 동 훈령의 유효기간 명시 (안 제27)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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