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담당부서주거복지정책과
- 작성자오교명
- 등록일2018-08-13
- 조회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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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호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3항 중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로 한다.
제7조에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인 경우 : 임차급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제16조 중 “수급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를 “수급자”로 한다
제20조 중 “장애인”을 “장애인·고령자”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장애인과 고령자의 추가지원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차급여 지급특례에 관한 적용특례) 제9조제1항제1호는 이 고시가 시행된 후 최초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따른 급여의 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인정한 가구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사용대차계약을 한 수급자에 대한 경과조치) 2018년 10월 1일 이전에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의 60%인 것으로 간주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임차급여를 산정ㆍ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이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인정한 가구는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2021년 9월 30일 이후에도 임차급여를 산정·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