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지현근
- 등록일2018-08-01
- 조회3099
- 첨부파일 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변경_등에_관한_지침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180730_규제심사대상확인(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변경등에관한지침개정).hwp 바로보기 도시자연공원구역의_지정?변경_등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1. 개정이유
ㅇ「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 만료일(‘18.8.10.)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 3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