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장 설치기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장휘랑
- 등록일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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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미대상_확인증.hwp 바로보기 분양사업장_설치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7호
「분양사업장 설치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08호, 2015.9.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6 일
국토교통부장관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개정(안)
분양사업장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4항”을 “제8조제5항”으로 한다
제4조 제3항 제3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7조 중 “제38조의3”을 “제60조”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제2018-487 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