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에 적용되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지침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률 명칭이 2015.12.29.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16.9.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변경됨에 따라 이를 지침에 반영하고, 재검토 기한 연장,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률 명칭 변경 반영(1조~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 재검토 기한 연장(7)

재검토 기한을 2018731일에서 20211231일로 연장함

. 인용조문 변경 반영(1조~4)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인용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 없음

. 기 타 : 구조문대비표, 별첨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