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개정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곽태훈
- 등록일2018-08-01
- 조회20184
- 첨부파일 건설현장_축중기_설치_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건설현장_축중기_설치_지침.hwp 바로보기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57호, 2016.9.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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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57호, 2016.9.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