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작성자이상직
- 등록일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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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 480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청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등을 위한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11.29.)에 따라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주거상향 기반 구축을 위해 출시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의 우대금리 혜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재검토기한의 조정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출시 예정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 혜택을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를 위한 별도 금리 신설(안 제2조제2항 신설)
나. 재검토기한 만료(`18.10.11.) 전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안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