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 담당부서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 작성자전우정
- 등록일2018-07-31
- 조회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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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00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000호
환경부고시 제2018-000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000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1조 제9항, 제22조 제10항 등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