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기한 재설정을 위한「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강식
- 등록일2018-07-25
- 조회4960
- 첨부파일 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영구임대주택의_표준임대보증금_및_표준임대료_산정기준_일부개정고시안(전문).hwp 바로보기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70호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