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도급하한)
- 담당부서건설경제팀
- 작성자박종근
- 등록일2006-01-11
- 조회7632
-
첨부파일
20060111143903_고시문(2006년도급하한).hwp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붙임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