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 작성자양승진
- 등록일2018-07-31
- 조회6863
- 첨부파일 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일부개정(최종).hwp 바로보기 180731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규제심사결과(19).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65호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