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07-19
- 조회5792
- 첨부파일 03_규제비대상확인증(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1).hwp 바로보기 02_개정안_및_신구대조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1050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5.(2)(가)① 단서 중 “인구의 전출입을 가감하지 않고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만 고려하여 순수한 자연증가분만 계상한다.”을 “인구의 출생률 및 사망률을 고려하되, 최근 5년간 전출인구비율을 반영하여 계상한다.”으로 한다.
4-2-5.(2)(가)② 단서 중 “다만, 개발사업이 없는 경우 아래의 방법과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한다.”를 “다만, 동일한 생활권에서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단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중 하나의 외부유입률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로 하고, “인구의”를 “개발 사업이 없는 경우, 인구의”로 하고, “반영하되 최근 5년간 준공된 해당 시․군의 각종 개발사업 유형별 유사 사례지역의 주민등록현황을 토대로 실제 외부유입률을 조사․산정하여야 한다.”를 “반영한다.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해당 시․군에서 최근 5년간 준공된 주거단지의 주민등록 전입현황을 토대로 외부유입률을 산정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외부유입률은 산업단지통계의 고용현황에 제시된 외지인비율을 활용하거나 산업단지 종사자 설문조사를 통해 산정한다.”로 한다.
4-3-1.(1)① 중 “등을 검토하여 시가지 성장행태를 분석한다.”를 “, 지역별 중심지 구조(단핵구조, 다핵구조)와 도시성장형태(확산, 축소, 정체) 등을 분석하여 공간구조를 진단한다.”로 한다.
4-4-2.②에 “기성 시가지”를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물량은 기성시가지”로 하며, “미개발지나 저개발지를”을 “미개발지나 저개발지 비율을”로 하고, “신규 주거용지의 개발물량은 최소화하도록”을 “최소화하도록”으로 한다.
제10절의 제목 “방재 및 안전”을 “방재․방범 및 안전”으로 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1050호, 2018.07.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