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양승길
- 등록일2018-07-19
- 조회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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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049호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1. 중 “특별시․광역시․시”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로 하고, 본문 후단의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한다.”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1-2-1. 의 (1), (2), (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접한 시·군간에 정주공간 및 통근권 등의 외연적 확산이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토지이용, 환경보전 등의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지정하여 광역계획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한다.
(2)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정된 광역계획권의 경우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배치 등을 통해 도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3)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거나 지역경제의 쇠퇴 등으로 인해 행정구역 단위로는 최소한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지역들을 하나의 묶어 기초적인 도시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새로운 공간단위를 설정한다.
1-2-2.부터 1-2-4.까지 삭제한다..
1-4-1.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1-4-2.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본문 중 제10조의 제4호 중 “용도지역” 을 “용도지역,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시·군·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1-5-2. 중 “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아니한다. 다만, 광역계획권의 급격한 여건변화로 인하여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준하여”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재검토하지 아니한다.
1-6-1. 중 “광역시․도”를 “특별자치시․도”로 한다.
1-6-2.(2) 중 “광역계획권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토종합계획”을 “국토종합계획”으로 한다.
2-1-4.(3) 중 “2020년”을 “목표연도가 2020년인”으로 하고, “해제된”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으로 한다.
2-2-1. 전단 중 “수립목적”을 “수립목적 및 지역여건”으로 하고,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한다”로 하고, 단서 중 “종합계획으로”를 “도시·군기본계획을 대체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로 하고, “전”을 “모든”으로 한다.
3-3-2.(1) 중 “목표년도의”를 “제3절의 기초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목표연도의”로 하고,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년마다 실시하는 기초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단계별로 제시한 지표의 달성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나 지표의 항목, 목표치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다.
3-3-3.(3)① 중 “배치하고 연담화되지 않도록 설정하며”를 “배치하고”로 한다.
3-3-4. 본문 중 “통근권과”를 “통근권, 광역시설의 배치 등과”로 하고, (1) “인구를”을 “인구, 광역시설의 배치를”로 하고, (2) “교통축을”을 “교통축, 광역시설의 이용권을”로 한다.
3-4-3.(2)② 중 “광역계획권”을 “특별시·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설정된 광역계획권”으로 하고, “기존시가지는”을 “광역도시권 내측의 기존시가지는”으로 한다.
3-4-3.(2)⑤ 중 “도시간 연담화를”을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로 한다.
3-4-3.(3)②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지표가 설정되지 않도록 한다.
3-4-6.(1)②㉳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3-4-8(1) 중 “이 가지고 있는 방재상 취약점을”을 “내 재해 취약요소를”로 한다.
4-1-3. 중 “광역도시계획은 당해 광역계획권의 자연적․사회적․환경적․경제적 조사와 계획 기술상 필요한 형태적․시설적 조사를 실시하며,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수립하고,”를 “제2장 제3절에 따라 구축된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계획권의 지정 목적에 맞게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로 한다.
5-2. 중 “포함하며, 책자와 CD를 함께 제출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5-5.를 삭제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1049호, 2018.07.19.)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