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 담당부서도시경제과
- 작성자김학희
- 등록일2018-07-16
- 조회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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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 2018-1048 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사업을 총괄·조정할 총괄계획가(Master Planer)가 필요함에 따라 제8차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4.18)에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총괄계획가의 위촉, 역할 및 시범사업의 민간위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도시법」관련 국토교통부 훈령 제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안을 발령합니다.
2018년 0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