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김강식
- 등록일2018-07-16
- 조회4970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241).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3).hwp 바로보기 공공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훈령안(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047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8년 7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그간 공공택지에서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하였으나,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어 토지가격체계를 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급촉진지구 토지공급가격 개선(별표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되, 주거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용지부분은 조성원가로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