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작성자김명순
- 등록일2018-07-16
- 조회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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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046호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은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토지 공급가격 및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후 최초로 조성토지의 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