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
- 작성자조원달
- 등록일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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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규제심사결과_확인증(12).hwp 바로보기 항공학적_검토_전문기관_인력기준_고시(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37호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관한 고시
공항시설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 인력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