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 담당부서공간정보진흥과
- 작성자김유석
- 등록일2018-07-09
- 조회3393
- 첨부파일 ★공간정보기술자의_등급_및_경력인정_등에_관한_기준_최종(0619).hwp 바로보기 규제개혁위원회_심사_확인증_국무조정실.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426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개정(’18.2.13.)에 따라 공간정보기술자에 대한 국가자격, 학력 또는 경력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공간정보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