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
- 담당부서기술기준과
- 작성자김남철
- 등록일2018-06-29
- 조회1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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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044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950호, 2017.12.19.)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발령합니다.
2018. 6. 29.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근로기준법」개정(`18.2월)에 따른 기술형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로 입찰준비기간(현장설명일~입찰일)을 충분히 확보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참여기술자에 대한 고강도 근로조건을 개선
2. 주요내용
ㅇ 기술형 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제안 입찰)의 설계기간 신설
(안 제37조 제2항제6호)
-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및 기술제안 입찰에서 충분한 설계기간을 부여하도록 권고
규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