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개정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작성자손완호
- 등록일2018-06-29
- 조회4927
- 첨부파일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신교통수단_선정_가이드라인(개정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043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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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043호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6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