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등업무위탁및실태조사권한위탁기관지정개정안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작성자이종언
- 등록일2018-06-26
- 조회3259
- 첨부파일 개정고시문(6).hwp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2호 】개정(안)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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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82호 】개정(안)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탁한 권한(업무의 내용)의 위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18년 7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