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의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작성자이종숙
- 등록일2018-06-22
- 조회3305
- 첨부파일 고시문(103).hwp 바로보기 산업단지_지원에_관한_운영지침_일부_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2018 - 366호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보전‧이용 및 개발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됨에 따라「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7- 836호 2017.12.1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용수공급시설의 지원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반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집행, 지원규모․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대하여 용수공급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와 협의토록 함(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