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유병국
- 등록일2018-06-27
- 조회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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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8-363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7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9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수수료에 따른다. 또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산출단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건별로 하되, 사업부지내 토지이용상황이 상이하거나 필지별로 검증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이용상황별 또는 필지별로 할 수 있다.
2.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에 더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3. 시행일 : 2018. 6. 27.